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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몇살까지 입양이 가능한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shin**** 공감0
조회2,405 작성일6/22/2011 12:27:18 PM
입양을 하고자 하는데 만 18세가 넘는 아이도 입양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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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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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11 11:48:48 PM
16세 까지 입니다'
답변일 6/26/2011 3:06:16 PM
입양은 나이에 상관 없이 법원의 입양판결(Adoption Decree)을 받으면 입양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나, 입양하는 아이의 신분에 따라서 나이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되어야 하고 입양판결 이후 2년간 입양자(양부모)가 아이의 Legal Guardian(법적인 보호자)으로서 아이에 대한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한 후에 아이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영주권 수속은 아이의 나이가 21세(미성년나이) 되기 이전에 모든 수속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여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아랫동생이 16세 이전이고 그 아이와 동시에 입양판결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가능하면 같이 입양된 후 양부모 슬하에서 같이 자라야정신적으로 결손되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인도적인 면에서 그러한 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한 질문 같지만, 입양자의 신분(영주권자/시민권자), 경제적인 여건, 아이의 현재상황(한국/미국 거주여부), 아이의 동생이 16세 이하이면서 아이와 동시에 입양하는 여부...등등의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명확한 길잡이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일반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일 6/26/2011 5:00:06 PM
두분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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