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비자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CONSULAR I.D.CARD 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던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나요?
또한 그 카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고 일이나 비즈네스를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큰문제만 없으면 계속 살수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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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 님 답변
답변일6/17/2011 1:36:49 PM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영사관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 일뿐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체류 신분을 연장 하는것은 아닙니다...일을 한다는것 또한 불법입니다...이해가 ㅤㄷㅚㅆ으면 합니다...
5**6**** 님 답변
답변일6/17/2011 7:33:18 PM
그러면 어떻게 하면되죠 B1,B2 비자를 받으면 되나요 마음이 조급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6/17/2011 8:27:13 PM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비자 시스템에 관해 너무 모르시는 듯 합니다. 기본부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중앙일보의 검색란에 필요한 용어를 적어, 많은 사례들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6/18/2011 10:32:55 AM
영사관아이디는 여권등을 잃어버렸을때 임시적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무비자로 입국한것 같은데 무비자는 체류신분변경도 할 수없는 단순 관광에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상황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려면 시민권자와 결혼밖에 없습니다. 김민재님... B1/B2는 한국에서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내에서는 받으실 수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는 관광만 할 수있을 뿐이지 일을 할 수없는 비자이며 최대 6개월간 체류하실수 있고 사정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 수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