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비자로 입국하고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5개월후에 f1으로 신분변경했습니다. f1기간은 2012년 6월까지인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런데 B2비자의I-94와 f1의I-94의 출국번호가 같은데 한국으로 출국할때 두개중에서 어떤 I-94를 반납해야하나요? 둘중 어떤것이라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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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6/15/2011 4:11:24 PM
B2 입국시 받은 I-94는 나중에 받은 F1 신분변경승인서에 있는 I-94로 교체된 것입니다. 따라서, F1의 I-94를 출국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