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불체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I-130 petition을 2009년에 승인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I-485를 제출 하지 못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여 지금에라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2009년에 알아봤을때 i-130가 approve 받아도 expiration이 1년이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때 당시 National Visa Center에서도 processing하려면 돈 내라고 오긴 왔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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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5/2011 10:51:46 AM
승인된 I-130 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아직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승인된 I-130 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을 하루빨리 하고, National Visa Center 에는 신청인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였다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체신분인데 NVC 에서 연락이 왔다 하니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민 서류를 제출하고난 후 미국으로 입국하여 현재는 불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변호사를 가까운 곳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시영 변호사님께 전화하여 일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