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해고를 했다면 해고 통지서를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고 통지서가 없다면 고용주나 직속상관,동료로부터 확인서 같은걸 받아둘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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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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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