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불법체류자가 군에 입대할수 없습니다. 추방유예를 받아도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므로 군에 입대는 불가능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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