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받은 회사에서 13개월정도 일한후 다른회사로 옯긴후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시 스폰받은 회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가여? 사장및 임직원이 거의 모두 바뀐상태라 뭔가 부탁하기가 좀 힘들듯 해셔여. 글고 제가 회사를 나올때 특별히 받은 서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옮긴회사에서부터는 모든 서류및 프로세스가 정식으로 했구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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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5/2012 6:51:2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스폰서 받으신 회사에서 1년이상 일 하셨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시 지참서류 목록을 통지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서류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