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젊은 남성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 징집대상자(Selective service) 명부등록 의무입니다.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두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을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명부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의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늦게 제출한 등록도 받아줍니다. 그러나 26세 생일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6번째 생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한 남성 영주권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의 등록도 필요없습니다.
징집대상자(Selective service) 명부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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