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질문 하신분이 영주권에 문제가된다는것은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영주권 신청자의 의도를 문제 삼을때 입니다.
즉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 했다는 말은 그 스폰서는 신청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업체에서 일 할 의사 또는 의도 (intent) 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귀하의경우 1년에서 일주일이 모자란다해도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실 계획이라면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