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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변호사님 영주권 후 근무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공감0
조회1,148 작성일6/10/2012 8:38:35 PM
학생비자로 있다가 이제 막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후 스폰서와 얼마나 일을 해야 하냐로 아래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럼... 기존의 스폰서로 부터 w2 로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해주는 동안,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해서 추가로 w2 나 1099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 한번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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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2 9:09: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동안 일을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1년정도면 취업이민 사기의도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면 안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 입니다.

1년이하라도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은 풀타임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스폰서 업체로부터 풀타임 급여와 다른회사로부터 파트타임 급여를 함께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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