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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r**alcor**** 공감0
조회1,095 작성일6/8/2012 8:09:30 AM
제 아들 시민권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22살 대학생 입니다.

1. 시민권 신청Fee Waive 자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11 househould 인컴은 2인가족 부부 $16,000 보고 했습니다 ( 아들제외 )
그리고 시민권 신청 할려는 아들의 세금보고는 따로 independent 로
보고 했습니다
( 2011 인턴쉽 인컴 $ 9500 보고 했습니다. )

2. 자격이 될경우에 I- 912 서류 작성시 아들 infomation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서류 작성시 부모 인컴도 같이 작성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현재 대학생인 아들은 타주에서 학교근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 중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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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8/2012 9:09: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칼,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전체 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 150% 이하면 가능 합니다.

혹은 세대주나 신청인, 가족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체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빈곤수치가 150%를 넘어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가능합니다.

ASK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Tel: 213-739-7888
•E-mail: cte.cilc@yahoo.com
•Homepage: www.cteusa.org




회원 답변글
답변일 6/8/2012 10:06:53 AM
영주권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그렇게 급한건 아닙니다. 학교졸업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자기돈으로 신청해도 문제없지않을까요. 시민권따는 수수료까지
극빈자로 분류돼서 면제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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