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칼,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전체 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 150% 이하면 가능 합니다.
혹은 세대주나 신청인, 가족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체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빈곤수치가 150%를 넘어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가능합니다.
ASK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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