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되어 배우자의 50% 받다가 배우자의 사망시는 배우자가 받던 금액을 받습니다.
하지만 편법은 혹시 불구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막대한 위험부담이 생기니 (전문가님 말씀처럼) 순리대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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