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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영업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R**nn200**** 공감0
조회1,305 작성일2/21/2018 11:14:23 AM
안녕하세요.미주중앙 잘 보고 있습니다.자영업 시작
한지 만 5년 되어 갑니다.전 빌딩주인이 소리 소문 없이 판게 2년 되어가고,그동안 비지니스 잘한건 아니지만 사는데 문제 없었고,손님 하고도 별 트러블 없이 잘지냈죠.한 일주일 되었나요.
바로 건너편에 같은 업종으로 저희보다 두배 큰 상점이 생겼어요.전 빌딩 주인이 건너편도 같은 주인 이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장사가 되지 않아서 렌트비도 겨우겨우 낼 지경인데 아직 2년 정도 리스 남아 있고,렌트비가 비싸진 않은데 캠 차지가 렌트비 반이상이 되요.그냥 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님 ...주인에게 렌트비 조정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아직 물건은 많이 있어요.반으로 세일 해도 손님 반응은
시큰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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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1:38:58 AM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해당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당시 세입자 계약서에 근처에 같은 건물주인이 동종업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으로 협상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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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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