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설명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연방법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로 부터의 클레임은 주로 카운티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카운티법원은 물로 주법을 다루는 곳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이 만나는 경우, 주로 연방법에 우선권을 줍니다. 파산법과 민사소송의 만남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연방파산법의 작용에 의해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은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그 중에 극히 기본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파산법원에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파산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은 파산법원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크레디터 (채권자) 소송이라고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인데, 김아무개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아무개씨에게는 돈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된것이지요. 돈을 받고 싶으면 이제는 파산법원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소자(채무자)는 이제 더 이상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했으니까, 보호되지 않는 재산은 모두 파산법원에 넘겼으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파산자는 파산을 대리해준 파산변호사를 통해서 카운티법원에 통지문을 보내야 합니다. 파산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통지문입니다. 통지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 파산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상대편 (원고측)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환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서두르셔서 소환일 전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