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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eferred Action 관련 증빙서류 조건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t**h**** 공감0
조회844 작성일8/15/2012 10:28:40 AM
현재 증빙서류 구비하고 보낼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후 보낼려고 합니다.

1. I-94 앞면 카피 1부 (입국일자 및 체제만료일 스템프 있는 것)

2. 옛날 여권사본 1부 (2001년도-지금은 void라고 한국영사관서 스템프했 습니다)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미국) 1부

4. 현재 컬리지 재학증명서 1부


5. 새 한국여권 (최근 한국영사관서 받은 유효한 전자여권

1부.

6. 교통관련 사고시 법원기록 1부.(당시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하나 추가함)

7. 신청서 3부 및 워크퍼밋 관련 증명사진 2매 첨부.

이상입니다. 이렇게 구비해서 보내면될까요?

참. 워싱턴 주는 어디에다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지요?
워싱턴주 이민국에 보내면 되나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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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8/2012 2:42: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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