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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14살때 받은 티켓과 구제조치

지역California 아이디g**bea**** 공감0
조회1,519 작성일8/14/2012 4:11:47 PM
딸아이가 14살때 2006년 1월에 물건구입후 5불을 계산하지않고 가게를 나오다가
점원이 신고하여 police에게 티켓을받았습니다.제가 가니까 경찰이 절 기다리고있다가 아이에게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여 40hrs CUMMUNITY SERVICE 명령받고 VOLONTEER CENTER OF LA
에가서 40불 (Amont Paid This Transaction)...;라고표시되어있음,,
지불하고 봉사명령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VOLUNTEER CENTER( Court Refferal Community Service) 서류상에
Referral Source: DIVISION: JLM JUVENILE TRAFFIC - LA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이후로 대학까지 졸업하고있고 구제조치를 맞게되었는데..
좀 우려가 되는군요.

신청서류내역에 기재를해야하는것인지..
어떤이는 삼년이지난관계로 기록에서 삭제되었을것인데 기재할필료가 있냐고 하는데요..
점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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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8:18:12 PM
Your daughter's case may have been reduced to an infraction back in 2006. So you need to check the court record to make sure. At the very least, you should have her juvenile record sealed so that she doesn't have to disclose it to anyone.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2 1:19:56 AM
한가지는 락십(Los angeles Countywide Serch ) 이란걸 받는겁니다.이것은 criminal cases를 10년 조회 해본결과를 증명하는서류 발급받는겄입니다.
코트는 구글 써치하면 가까운 동네 여러곳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한가한곳이 유리합니다. 검사(오피서) 들이 일이 많으면 하루이틀 걸리거든요
Fee 는 없습니다. 행운 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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