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를 친 사람을 민사 소송 하려고 합니다. 무보험으로 제 차를 받았습니다. Police report 에 그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제 보험이 reject 되어서 보상받을 길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서류만 접수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서류 접수하는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좋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돈이 안돼서 안 맡을 것 같고요. 손해액은 실제 액만 20,000 정도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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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4/19/2023 11:35:29 PM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담해 보세요. 보통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는 승소하면 돈을 받아요. 근데 아들이 보험이 없어도 자동차를 쓰게한 차주를 같이 고소하게 되지요. 차주가 집 같은 재산이 있으면 운전자와 그를 운전하게 방치한 차주를 고소하는거지요. 차주도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 이면 승소해도 못 받아요. 그러니 우선 변호사와 상담이 먼저 입니다.
N**ali**** 님 답변
답변일4/20/2023 12:29:41 AM
여기서 추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직원이 받았고 현재 변호사가 사건을 drop 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한 두근대 전화했는데 민사 쪽은 전혀 말씀도 안하시고 모른다고만 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insurance 회사를 상대로해야 사건을 지속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N**ali**** 님 답변
답변일4/20/2023 1:44:24 AM
Insurance 회사를 상대로 해야 돈도 잘 나오고 case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민사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 상대 민사는 돈이 안돼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J**ALD**** 님 답변
답변일4/20/2023 9:15:08 AM
JJ 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213-321-7783
t**t**lov**** 님 답변
답변일4/20/2023 8:14:42 PM
안타까운 일이 생기셨네요. 상대가 보험이 없으니 변호사님들이 사건을 취급할수가 없는 겠죠. 또 보험사에서 본인 보험마져 Rejected 릏 당했다면 그또한 길이 완죤 닫힌거고요. 상대보험이 없을경우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해줄수 있는데 그럴 길이 없는거니까요. 민사소송은 보인이 직접 코트애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증거와 견적서등등 준비하셔어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