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se Posession 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건물관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 상황이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주인의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되있었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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