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유지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에게 총을 겨눈건 괜찮습니다. 혹 무장하였다거나 위협적이었다면 발포해서 사살해도 무방합니다.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설치하셔서 증거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그시각에 일어났던 burglar attempt 사건을 접수 시키십시요.
h**lo1234**** 님 답변
답변일4/21/2023 10:14:27 AM
두분 답변에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읍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6/29/2023 7:08:19 AM
총 소지와 사용은 장소가 우선적으로 중요 합니다. 위 상황으로 봐서는 사유지에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무단 침입자에게 사유지 안에서 총을 보여 주는 것 (showing force )은 경고의 의미로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없을 시 총 사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 입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켈리포니아 법 Penal Code 198.5 PC, 에 따르면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후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맞서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이던지 상관없이 총기와 관련이 있었다면 경찰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