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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캐쉬로 패이받은 사람이....

지역Maryland 아이디6**mmd**** 공감0
조회1,338 작성일7/26/2011 6:27:19 PM
케쉬로 페이를받고 6개월이상 일했읍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에서 제 페이에 대해선 일체의 세금을 공제하지않았음.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개인세금 보고시 사용하기위해서 6개월치의
페이 스텁을 달라고 하면 받을수 있나요.
만약 주지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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