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가게를 계약할때 리스 계약서에 아는 분 이름과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있는데 가게 관한 소유권 지분권 은 모두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다른분 이름은 그냥 가게 리스 계약서에만 이름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될 경우, 리스계약서에 있는 다른분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게를 처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이름을 계약서에서 빼고 싶은데, 건물주는 그분이 다른 큰 가게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분인줄 알고, 리스계약서에서 안 빼주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서에서 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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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7/26/2011 1:34:21 PM
계약은 계약이니, 다만 주인 맘입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7/28/2011 9:07:17 PM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리스도 가게 자리를 쓸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렌트비를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가게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다하더라도, 리스를 새 주인에게 양도해야만 하기에 건물주를 포함하여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여야만 리스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리스에서 어떤 서명자를 제하는 것도 같은 이치로 모든 서명인이 동의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일방적인 삭제는 계약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