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로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페이 스텁은 받지않았음) 풀 타임으로 일한 저를 1 주일 노티스를 주는것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법이야 고용주가 더 잘알고 있겠지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좀 억울하고 야속하기만하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립니다.참고로 질문 1472번을 문의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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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25/2011 6:19:08 PM
정리해고시에 보니,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고 해고 할수 있는둣 합니다.
4**41**** 님 답변
답변일7/25/2011 10:49:57 PM
해고는 고용계약서 가없으면 1주노티스도없이 바로해고할수있읍니다 이곳켈리포니아에서는
b**ce722**** 님 답변
답변일7/26/2011 9:01:34 AM
노티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일로 날리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지들은 이주 노티스를 원하면서요 이유없이 해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영상의 문제등이 있는 정당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이유없이 짤려도 노동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