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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너 모기지 있는 사업체 파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i**o521**** 공감0
조회1,810 작성일7/24/2011 6:21:03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80만불중 65만불을 오너모기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현재 조금씩 이자와 원금을 갚아 57만불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체 인수할당시 차량가격이 40만불정도 됐는데 1년만에 모두 폐기처분하고 나름 있는 돈 다끌어서 다시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2년동안 열심히 했지만 느는건 빛뿐이고 이제 직원 월급주기도 벅찹니다.
물론 저역시 한푼도 가져가지 못했구요 최근엔 허리통증이 심해 신경마비주사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약 10만불 정도 되고
사업체 판매가격은 약 50만불 정도여서 새로운 바이어한테 팔아 오너모기지를 갚고 정리하려했지만 내놓아도 바이어가 없습니다.
처음 오너모기지 계약시 10년전부터 제가 운영한 회사(실소유주는 타인)를 ucc filing을 해놨습니다. 이회사 역시 갈수록 어려워져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1> 이럴경우 인수한 사업체와 권리권및 거래처에서 받을 돈까지 원래 오너모기 지준 사람한테 넘겨주고 속시원하게 나올수 있는지요
2> 지금 영주권 취업이민 수속중인데 불이익을 없는지요
3>ucc filing된 제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소유주는 타인,저는 매니저로 등록되어있음)에 린이 걸려있는데 타격이 큰지요
10년동안 모은 투자금 모두 날리고 현재 빛만 남아있는 것같습니다.
무엇보다 빛이 주는 부담감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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