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직장에서 캐쉬로 받고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읍니다.(회사에서캐쉬로 받을것을 반 권유했음) 메릴랜드에 직장있음. (풀타임) 그런데 회사 사정상 직원을 정리 한다고 일주일 노티스를 주고 그만 두랍니다. 캐쉬로 받으면서 페이 스텁은 주지 않았읍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급여는 주급형태로 주에 얼마씩 (시간제가아니고)정액으로 받았음.저는 영주권자이고 워킹 퍼밋도 있읍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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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7/25/2011 5:55:05 AM
실업보험금은 직장에서 그 보험료를 내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황상 캐쉬로 받고 일했다는 것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세금과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혜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