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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 체납 퇴거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ong**** 공감0
조회2,521 작성일7/24/2011 2:54:08 PM
미국에서 단기 어학연수 중인 학생입니다.
6월 중순에 한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 두 룸메이트들과 생활하게 되었는데
7월 렌트비를 저만 내고 나머지 두명은 체납한 상황입니다.
그 중 한명은 7월 5일 경 납부하려 했으나 아파트 회사에서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안 받겠다고 하여 다른 룸메이트가 렌트비를 구할때 같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룸메이트는 16일까지는 돈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3일 통보도 지났고 이미 강제 퇴서 소송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룸메이트는 밀린 렌트비, 퇴거 소송비까지 16일에 다 내겠다고 했으나, 지불하지 않았고 다시 22일까지 내겠다고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자기가 돈을 내도 아파트 회사에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보증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돈을 내지 않고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이어 가겠답니다.
문제는 제가 8월 20일에 귀국을 해야하는데, 소송 같은거에 말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룸메이트 렌트비나 소송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경제적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내일 25까지 법원에 Response를 해야 한다는데, 만약 안하고 강제 퇴거를 당하는 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될 수 있나요? 이상한 룸메이트를 만나 미국 생활 마지막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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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1 3:25:37 PM
아파트 회사에서 소송을 했다면, 돈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받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일부라도 받으면 그 고소는 자동 취하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 밀린 전액과 비용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혹 강제퇴거 당하더라도 신용에는 않좋지만 다시 미국 오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줄압니다.
이 일이 해결 안되면 혼자 있을 곳을 찾아서 계시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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