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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리스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roak**** 공감0
조회862 작성일7/23/2011 5:40:04 PM
작년 5월로 리스가 만료 되었읍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와 연락해서 새로운 계약을 신청 했지만 진행중 이라는 답변만 들으며 지금까지 왔읍니다. 일단은 month to month base 로 하고 있다는 서류를 받았읍니다. 문제는 리스가 만료된 이후 부터 매달 보내는 스테이트먼트에 렌트비는 같지만 CAM 차지가 인상 되었읍니다. 몇번 전화를 했지만 자기쪽 변호사와 상의후 처리 하겠다는 말만 하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금액을 보내라고 스테이트먼트에 표시후 보내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month to month 인 경우 그 전에 있던 리스에 의해서 페이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인상한 금액을 청구 할수가 있읍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옳은지요. 저는 아직 아무 서류에도 싸인을 하지 않았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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