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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용인이 노동청에 크레임을 걸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5**** 공감0
조회1,063 작성일7/23/2011 2:06:02 PM
얼마전 저희 남편이 스페니쉬를 하루 고용하였는데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원에서 한달을 넘게 입원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있다 얼마간의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가서 합의를 보고 각서를 받았는데 한달있다 노동청에 크레임을 걸어서 접수됐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각서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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