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1월에 구두수선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팔면서 금액 전체를 받지 않고 1년동안 나누어서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팔았습니다. 체크로 12장을 받고 매달 결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점포인수인계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공증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된다고 6개월만에(올해 7월말)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도 주지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뱅크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돈을 받을 밥법이 없나요? 소송을 해도 되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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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7/22/2011 7:38:15 PM
오너캐리로 비지니스를 처분하시는 경우에 적지않게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채권자로써의 권리가 보장이 된다고 해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지니스의 오너캐리시 일종의 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수 있습니다. 솔직히 남가주의 경우 오너캐리를 최근에 해준 경우 적지않은 경우에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시고 비용이나 시간등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