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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usa8**** 공감0
조회1,301 작성일7/21/2011 11:41:56 PM
식당인데요.. 올해3월달에 Federal labor board 에서 감사를 받고 셀러리로 지급하던 직원에게 오버타임이 제대로 지급되지않아서 노동청에서 계산해준 금액(지난 2년간)을 그 직원에게 지급하고 사인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직원 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로 바꿨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직원이 7년을 일했습니다..그직원이 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개인적으로 다시할수있는지? 있다면 과거 몇년까지 할수 있는지요?
또한가지는 그직원이 저녁에 일을하면서 다른직원과 자주 더툼이 있어서 오전시간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오전에 다른식당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도 근무시간을 오전으로바꾸고 그 직원에게 알아서 선택(이곳에 나오던지 다른곳에서 계속일을하고 이곳을 그만두던지)하라고 할수있는지요?
전문인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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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24/2011 1:54:23 PM
1. 지난 2년동안 오버타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식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못 하지만 (연방노동부 감사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주노동청은 지난 3년동안, 민사소송은 지난 4년동안 못 받은 오버타임에 대해서 각각 클레임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노동청 클레임에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오버타임 못 받은 것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오버타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과 4년동안 못 받은 식사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각각 노동청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둘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은 고용주 맘대로 바꾸실 수 있지만 오전시간에 일할 수 없는 직원을 오전에 나오든지 그만두든지 하라는 것은 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실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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