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버타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과 4년동안 못 받은 식사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각각 노동청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둘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은 고용주 맘대로 바꾸실 수 있지만 오전시간에 일할 수 없는 직원을 오전에 나오든지 그만두든지 하라는 것은 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실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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