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가계 하셨는데, 건강상 이유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이랑 얘기했을때는 1달간 광고를 하고 않팔리면 커미션은 없는 얘기로 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말로 된 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서류 카피를 못 받았었습니다.
3계월쯤 지나서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 쪽에서 6계월간 까지는 않된다고 나오고, 그리고 영어로 된 서류에 어머니 싸인으로 만든 서류를 보내주었는데요, 싸인도 않한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저의 쪽에서 unconditional Withdraw 를 요구하니깐 않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conditional withdraw 만 줄수있고, 6계월이 지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어한테 팔면 커미션을 달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업체에 지금 바이어한테 직접 전화를 걸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장은 계약을 홀드해놓은 사태인데요.일단 서류 가짜 싸인은 어떡게 해야하며, unconditional withdraw 를 저희가 어떡게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보니 이런 unfair real estate complaint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떡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6계월이 지난 다음은 계약을 홀드한 바이어 한테 팔아도 커미션을 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어떡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모든걸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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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4/2008 8:41:38 PM
아마 Listing agreement에 싸인하신 서류를 보시면 리스팅의 기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기간이 만일 6개월이라면 특히 지금 거래하시려는 바이어가 에이전트가 데려온 손님일경우는 커미션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달간 광고를 하고 안팔리면 커미션은 없는경우"는 리스팅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않으면 소용이 없을것같고 중요한점은 리스팅계약서의 리스팅을 주기로한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살펴보십시요. 자세한것은 상법전문변호사와 의논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