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0:26:20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답변 도우미 답변도우미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36:12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후에 임대 수입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05/20/2009에 시행된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에 의하면 Foreclosure Notice 이전에 있던 tenant만 보호를받게 되어있습니다.주요 골자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사를 오고 90일 notice를 주지 않는 한 원래 리스 계약이끝나는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항상 90일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