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쯤 택사스에 11유닛되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변호사없이 구두 계약으로 샀습니다. 살때 방 두개만 건축허가가 없는데 간단한 거라해서 샀는데 시청에서는 아파트는 상업용이라 플러밍 전기를 비롯이라서 처음부터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는군요. 저번주인은 자기는 아파트 손덴것이 없다하고, 알고보니 그전 주인이 5유닛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공사를 했는데 마지막 인스팩터 싸인을 받지 않고 그냥 랜트를 준것 같습니다. 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및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2008 10:54:58 AM
켈리포니아의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아니 미국내의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전주인께서 하신 말씀은 구두이므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든 부동산을 구입하기전에는 바이어가 인허가 사항등을 시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부동산 구입에 관한 관련자료 즉 돈이 오고간 상황과 체크카피등을 근거로 건을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님께 물어 보실때에는 거래를 한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그리고 건축허가에관한 이전 주인의 허가신청자료등을 시청에서 카피하시고 상담하십시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임으로 법률적인 사항에대해서는 책임을 질수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님께 물어보실사항만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