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살던 아파트를 나가려하니 60일 notice를 달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공감0
조회3,396 작성일11/26/2008 12:28:48 PM
안녕하세요.저는 LA,CA에 살고 있읍니다.
1년 계약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렌트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30일 notice를 주니 계약상에 60일 notice라고 두달치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안에 다른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자기네가 렌트를 놓게되면 한달치만 낼수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60일 이라고 써있긴하지만 계약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읍니다.
보통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황당하네요.
빈집으로 한달이상 두어야 하는데 두달을 내야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60일 notice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그거라도 했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갑갑하기만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8:46:14 AM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렌트 계약서를 확인하신 후 이주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60일 notice에 싸인을 했다면 두 달치를 내시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소개하시거나 자기네가 렌트를 놓게 되면 한 달치를 되돌려 받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banner

융자 전문인

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8/2008 10:33:34 PM
일단 미국에서의 계약관계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싸인을 거쳐서 법적인 구속력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의경우 조금특이한 경우이지만 싸인을 하셨다면 어쩔수가없지만 제생각에 이조건이외에 security deposit의 환불규정이나 혹시 청소비를 따로 차지하는지등 다른 조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조건이 특이하기때문에 민족학교나 LA 법률재단이나 아태법률재단등에 연락하셔서 렌트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더이상의 가능할지모를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60일 노티스건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08 3:51:10 PM
1년계약이 끝난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으면 30일 노티스가 적합함니다.
랜드로드가 세입자 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만 60일 노티스를 주어야하는걸로 압니다.(LA 인경우)
자세한 사항은 LA Housing Department( http://lahd.lacity.org) 에서 참고하시길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