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에 아파트 렌트를 1년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당시 관광비자로 입국을 했고 i-94에 6개월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약한 아파트는 입주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아파트 였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 신분으로는 계약이 불가했고, SSN이 있거나 학생비자인 경우 i-20와 미국내 잔고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맘에 들어서 미국에 있는 SSN이 있는 친구가 Co-sign을 해주어 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계획으로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환율 급등과 더불어 몇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7월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에는 출국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1년 계약을 한 상태이고 디파짓 $1,5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아파트 메니져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그냥 출국을 해버리는 경우는 Co-Sign한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디파짓 $1,500을 포기하면 나갈 수 있다는 대답을 기대했지만 메니져의 대답은 남은 기간 동안의 모든 렌트비를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저 대신 이 아파트에서 살 사람을 제가 물색을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모든 렌트비를 제가 일시불로 메니져에게 지불하고, 입주하는 분에게는 제가 렌트비를 받는 방식은 어떠냐고 메니져에게 물어보니 그건 괜찮지만 그렇게 입주하는 사람조차도 신규 입주하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할만한 자격 (SSN or i-20+잔고증명)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제가 출국하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입주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여기저기 올렸지만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렌트비를 상당부분 손해를 보고서 실제 렌트비보다 많이 저렴하게 올려놓아도 연락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국 날짜는 다가오고, 아파트를 보겠다고 연락오는 사람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메니져가 이야기한 대로 남은 6개월치 렌트비를 다 내고 나가는 수밖에는 없나요? 디파진 $1,500를 돌려받는다는 기대는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서가 중요할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계약서에 표기된 것은 월 렌트비와 계약기간 정도이며, 이 계약을 어겼을 시에 대한 페널티 조항을 찾아볼 수 없네요. 하지만 친구가 Co-sign해 준 서류를 메니져가 가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6개월치를 모두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 2. 저의 특별한 상황(비자기간 만료 및 비자 변경 불가)이 참작되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일부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요즘은 잠도 안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9/2008 1:00:31 PM
원칙을 설명드린다면 남은 리스기간에대하여 책임을 지시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주인의 주장이 우선적으로 받아질수 있는경우인것 같으며 LA법률보조재단이나 민족학교에 한번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생님을 대신할 테넌트를 찾으시고 렌트비가와의 차액을 주는선에서 렌드로드와 합의 보시는것이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