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용도와 직장관계의 조사후 미흡한경우 보통 임차인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경우와 신용도에 따라서 코싸이너 (co-signer) 즉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며 보증금격인 security deposit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security deposit은 임대기간중 임차인이 고의 또는 사고로 손상시킨 유닛의 수리비나 청소비등의 용도이며 또한 법적으로 한달 렌트비의 2달치(가구가 갖추어진 경우는 3달치)이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3.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이사하기전에는 "property condition"list를 작성해서 입주전 상태를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서류는 1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혹시라도 요즈음에 차압관련으로 렌트비를 다내고 있다가 불합리하게 퇴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분들을 위한 제 의견입니다. 오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