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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기지 1차 2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r**nnmo**** 공감0
조회1,064 작성일11/3/2008 11:14:46 PM
만약 포크로져 했을경우 모기지가 1차 2차로 낼경우 1차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2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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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1:01:54 AM
제 생각에는 2차융자라고 표현하신것은 아마도 line of credit이나 equity line인것같습니다.주택이 차압된경우에도 이러한경우는 개인의 채무로 상환의무가 존재하며 특히 다음번 인컴보고를 하실때 이를 같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short sale의 부채탕감부분에 대한 capital gain tax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년12월까지 (연방정부부분은 2012년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gain으로 보지 않지만 인컴택스보고시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여러채일경우 요즈음 유행하는 loan modification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주택이 여러채이실경우는 파산법 전문변호사와 가능한 파산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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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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