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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할때??주의할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r**nnmo**** 공감0
조회1,109 작성일11/3/2008 10:57:50 PM
제가 집산지는 4년정도 됐구요...작년 12월부터 숏세일 하려고 집세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6월달까지 있다가 7월달에 바이어가 생겨서 이사 나왔구요.근데 문제는 8월달에 저는 사인하지도 않은 에스크로에 공증까지 되어있구요..집에 저를 포함한 히스페닉부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에이전트랑 폴리스 리포트 사기 로 고발 했습니다..제 크레딧리포트에는 집이 포크로져 되어있던데...
그리고 그집에는 렌트하는 히스페닉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런경우에는 제가 다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그 에이전트 말대로 모든걸 원상태로 돌려서 숏세일을 할수 있는건지..넘 궁금 합니다
그리고 2009년 부동산세두 내라고 하는데 소유주는 제 이름이 아니거든요...
하나더 에이전트 말로는 집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뱅크럽시 되어 있거든요..그럼 더 오래 일을 끄나요??가령 저는 그냥 포크로져 하기를 원한다며요...2년 정도늘 걸리다는데요??좀 속시원히 가르쳐 주세요...
은행에 연락을 해도 전혀 해답을 주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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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4:03:56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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