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피케이션 하는중에 집 모크로져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내년1월 20일경 한다고 하는데 모디피케이션이 되는 결과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숏세일 중에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하였거든요. 모디가 안되면 숏세일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되는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숏세일로 변경해도 되는것인가요. 도와주십시요. 모디중인지 확인은 어디에다 해야되는지요? 지금 boa은행이고요.은행 론담당자와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하여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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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5/2011 10:32:12 PM
일단 숏세일이든 융자조정 이든지 현재 페이먼트가 연체중 이라면 차압은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 합니다. 은행에서 쉽게 말씀 드려서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와 융자조정 그리고 숏세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융자조정 중이라고 알려 주셔야 합니다. 현재 차압의 날짜가 나온것은 NOT 라고 해서 법원경매의 날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현재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연기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의 경우 구체적인 바이어가 있고 특히 바이어가 융자를 할경우 융자의 승인이 난상태라면 차압을 연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융자조정 이든 숏세일 이든 한가지씩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융자조정을 신청한다고 차압이 방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조정 부서와 차압을 진행하는 부서는 달라서 융자조정 부서에서 차압 날자가 가까워지면 차압날자를 미루어 달라고 차압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융자조정이 진행이 잘 되고있으면 차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 은행과 직접 연락 하시어 융자조정 부서에서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차압 날자를 미뤄줄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Boa는 차압날자가 가까워져야지만 미뤄주므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차압 날자를 미루기 위해 숏세일로 바꾸시는 것보다 우선은 융자 조정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조정을 해도 페이먼트에 차이가 없는 사례가 많기에 맹목적으로 융자조정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본인에게 맞는 옵션은 어떤것인지 변호사, 부동산 에이전트, cpa 등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후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