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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inal short sale letter

지역Nevada 아이디w**1234**** 공감0
조회799 작성일12/14/2011 8:40:49 PM
숏세일에 관해 은행으로부터 fianl 레터를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Private Negotiator를 고용했는데도, 디피션시를 웨이브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은행이 6개월안에 pursue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pursue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지 궁금합니다. (여가는 네바다 주입니다.)

2 은행에 디피션시 웨이브 요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10%를 요구합니다. private negotiator 고용해서 협상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만약 이렇게 협상 하지 않아도 은행과 직접 협상이 가능 한지요?

3. 집에 몇가지 수리 할것들이 있는데, 숏세일 하는 집도 고쳐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home inspection insurance(?)으로 수리가 가능한지요? (작은방 전기등이 안들어오고, 부엌에 디스포져, 벽난로) 디피션시를 웨이브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은행이 6개월안에 pursue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pursue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지 궁금합니다. (여가는 네바다 주입니다.)

4. 이사해야하는데 부동산업자는 클로징하면 당장 내일 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에 Memorandium에 5일이내에 이사한다고 싸인했거든요.) 어떤것이 우선권이 있나요?

부동산업자가 신빙성이 없어서... 말이 오늘다르고 내일다르고 해서...그런데 요고ㅔ라고 하던가 그 사람이 바이어를 찝어와서 할수없이... 정말 신뢰할수있는, 그리고 내용을 잘아는 Advisor를 만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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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5/2011 12:37:31 PM
1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2. 일단 본인이 직접 은행과 이야기를 하는것을 은행에서는 좋아할것 같습니다. 네바다와 같이 judgment가 가능한 주에서는 10%라도 settle을 하시고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3. 숏세일의 경우 모든것이 협상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동의를 한다면 주택을 as is로 파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숏세일은 셀러가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없이 매매가 가능 합니다.
4. 일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숏세일이 종료된후에 셀러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에스크로 종료전에 셀러가 이사를 나가도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모든 경우를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1번에 대한 답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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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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