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Buyer가 HOA 명의이전을 미룰 경우

지역Arizona 아이디y**e**** 공감0
조회1,515 작성일12/8/2011 9:51:34 PM
부동산 전문가님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집이 10월말에 경매처분(Forcloure auction)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구입한자(Buyer)가 두달이 넘게
HOA 명의 이전을 미루고 있고
County Assessor's Office 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uyer 가 집을 다시 팔기 위해 Listing 하였습니다

HOA Quarterly statement을 받고 HOA 에 연락을 한 결과
Buyer 가 명의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제가 집주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계속 Payment 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HOA payment 과 Property Tax 문제인데요...
어찌 해야 되는지요

조언주시는 전문가님들에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9/2011 6:19:24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저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소유권이 넘어간게 확실하다면 소유권 이전이후에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부와 hoa비용의 페이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게 되는것이 상식 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 즉 새로운 주인에게서 온편지등을 증거로 확보 하시고 hoa에도 이를 문서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투자가가 flipping을 시도하는것 같습니다. 즉 주택구입후 빠른 시간내에 다시 재판매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때 이러한 거래과정이 에리조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