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셨으면 체류 목적변경을 하실수 있겠읍니다. 체류 목적변경을
하시려면 최소한 입국일로 부터 60-90일이 경과해야 하므로 11/21/2009
이면 90일이 되므로 지금부터 변경하시려는목적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
하셔서 이민성에 접수 시키시면 되겠읍니다. 일단 미국내에서 체류 목적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해외여행을 하실수 없으시다는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 재입국할경우에는 체류 목적변경하신
유학생 비자를 주미 대사관을 통해 받으신후에야 재입국이 가는한데 99.99%
변경하신 신분입국비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신분으로 변경코자 하시면 우선 전공분야에따라 학교 선택을 한후
원서를 넣고 입학허가서를(I-20) 받으시면 제반 서류와 함꼐 이민성에
I-539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읍니다. 더자세한 구비서류는
선택하시는 학교 유학생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거나 본원에
의뢰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유학교육 연구원 홍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