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I-20을 받으신다고 그떄부터 유학생신분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이민성을 통하여 방문에서 유학생신분으로 체류 목적 변경을 신청을 현재 I-94
만기 90일이내에 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하기 떄문에 전혀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실수 없으므로 올해안으로 출국하셨다가 내년 8월까지 방문 비자가 유효하다고
하니 2-3개월후인 내년 3-4 월 방문입국하신후 70-90일 경과가 되면 I-20 나오고
그때 체류 목적 변경하시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후 출국하시면 변경된신분으로 자유왕래 재입국 못하시는것도 알고 계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되시리라 사려 됩니다.
유학교육 연구원 홍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