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련된 비용을 보고하여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임대 주는 규정을 그대로 적요하기에 혼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