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0/2016 10:46:49 AM 우선 정해진 기중에 따라 세금을 미리 공제한 것입니다.따라서 세금보고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시금보고를 통하여 이것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23/2016 11:32:07 PM 연방법에의거 외국인이 미국부동산을 매각시 세금추징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자 또는 에스크로 회사가 매매가의 10%를 의무적으로 원천징수 하도록하고 있으며 동부에서는 변호사가 에스크로 업무를 담당하고도 있는데 에이전트가 똑똑하면 원천징수없이 곧바로 세금처리를하는 방법을 세무사를 통하여 처리할수도 있었는데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세그보고서 작성보고로 세금공제후 잔여금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