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 신청시에 서류와 인터뷰에서 세금보고 누락과 세무감사받은 여부를 답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연장이나 세금납부 연장 같은 문제는 흔히 있는 일이며 세금보고누락이나 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3. 세금은 본인이 예상하여 세금보고 이전에 미리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4. 이번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거래하시는 회계사에게 많은 질문도 하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배우세요.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