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받고 미국 입국 후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izka**** 공감0
조회2,532 작성일12/15/2016 11:37:00 PM
안녕하세요.

2016.4.16일에 영주권을 받고 잠깐 미국 입국하였다가 바로 다시 2016.4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회사업무와 집을 정리하고 2017.1월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무지한 상태라 아무 준비도 못하고 2016.4월에 덜컥 미국으로 입국해버렸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버렸네요..

2016.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017.6월에 하면
되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2016.4월에 미국 입국 당시 한국 계좌로
약 5천만원 정도가 있었고, 계좌도 작은 금액 단위로 대략 10개 정도로
쪼개놨었습니다. 최근에는 9월 말에 회사를 퇴사하여 퇴직금 2천만원 정도가
한국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도 해서
2016.12월 말에 2천만원 정도가 입금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2016.6월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만약 누락한 것이라면 벌금 등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내야하는 벌금 정도

2. 2016.1월 ~ 2016.9월까지 한국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세금 보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여부 (한국에 세금 보고 해야하는지 미국에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해야하는지)

3. 2017.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시 준비해야할 서류 (2017.1월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4. 2017.1월 출국 전 한국 금융계좌를 다 폐지하고 1~2개 계좌만 남겨야 하는지 여부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1/2016 6:34:19 AM
질문하신 번호별로 답변을 드리면:

1. 2016년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내년 (2017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라 시작도 않했습니다.

2. 두 나라에 다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시셨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받을 실 것입니다. 그 서류를 기준으로 미국에는 내년 4월1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한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해에 세법상의 신분이 두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Dual-Status) 그에 따라 변수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되는 세법도 존재합니다.

3. 6월이 아니라 2017년 4월15일까지 2016년 계좌정보를 신고합니다.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혹은 상세거래내역서 (금융기관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금융계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 다릅니다.

4.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자금을 미국으로 다 가져올 생각이 아니시라면.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