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해외금융계좌 정보는 내년 (2017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라 시작도 않했습니다.
2. 두 나라에 다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시셨으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 부터 받을 실 것입니다. 그 서류를 기준으로 미국에는 내년 4월1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한가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해에 세법상의 신분이 두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Dual-Status) 그에 따라 변수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되는 세법도 존재합니다.
3. 6월이 아니라 2017년 4월15일까지 2016년 계좌정보를 신고합니다.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혹은 상세거래내역서 (금융기관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금융계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 다릅니다.
4.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자금을 미국으로 다 가져올 생각이 아니시라면.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