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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 세금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ox**** 공감0
조회2,430 작성일12/14/2016 10:28:29 AM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개인비지니스 (Sole Proprietorship) 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아서 corporation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얼마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세일즈 6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현재 집에서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집에 방, 부엌, 화장실 빼고는 전부다 인벤토리로 차 있습니다.
현재 년 매출이 $400,000 정도 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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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6 11:44:45 AM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개인사업체를 도와주시는 전문가를 믿고 상의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만나서 한 두시간 정도 이야기 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으로 봐서는 주식회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식회사는 유지비용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듭니다.
3. 세금공제에 대한 설명은 시간을 내서 전문가에게 기초부터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말로 설명들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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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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