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신분변경으로 현재 가게를 sole proprietorship로 3개월째 하고잇습니다. 작년 11월 삼촌께서 한국방문때 제가 4만3천불을 빌려드렸는데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당시 차용증서 같은것을 쓴적은 없습니다. 삼촌께서 4만3천불을 제게 개인 첵으로 끊어서 주시려고 합니다.삼촌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삼촌이 주시는 첵을 제 개인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두번에 나눠서 올해가기전에 한번 ,내년초에 한번 나눠서받아야 하는건지...내년 세금보고때 비지니스 소득신고 말고 이것도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게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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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12/2016 10:32:57 AM
빌려 준 돈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정당항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던지 그냥 써버리던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원금에 대하여 이자가 붙었다면 그것은 이자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