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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에 관해서...2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sit**** 공감0
조회3,130 작성일7/17/2014 11:09:41 AM
Q: 중국에 사시는 고모님께서 매달 1000+불씩 생활비를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시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신분은 상관 없겠지만 참고로 DACA 신분 입니다.

김흥태 변호사님의 답변:
이 금액은 별도로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생각 하지마시고 자유롭게 알아서 사용하세요. 혹 어떤이가 신분이니 이민법이니 증여니 하는 말을 하더라도 신경 끄시고 평안하게 지내세요. 생각보다 그냥 주위의 비전문가가 비전문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여 불필요한 걱정거리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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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별도로 보고하는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얼마정도 금액이 되야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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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1:18:11 AM
현재 질문자꼐서 받는 돈은 1년에 $12,000+정도입니다.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중국에 사는 고모) US resident(질문자)에게 1년에 10만불($100,000) 이상 증여하였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Form 3520을 보고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가령 둘다 세법상 미국인이라고 해도 1년에 $14,000까지 받은 증여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의 보고는 증여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받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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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4 11:23:50 AM
진석규(thesitu) 뭔 의심이 그리 많느냐? 전문가가 말하는 구먼. 김흥태를 못믿는 것이여 시방?
변호사가 아니고 회계사 구만~ 흥태야 맘 풀거라
답변일 7/17/2014 4:32:59 PM
원숭이 사냥꾼 (s7410s)님. 무슨 말씀하시는거죠? 신뢰가는 답변이니까 같은 변호사님께 두번째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간혹 송금이 1000불 이상 더 올때도 있으니까 김흥태 변호시남께서 주신 첫 답변 받고 그 바탕으로 두번째 질문 드린거죠.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거보면 키보드 워리어인거 같은데요. 키보드는 손가락만 있으면 누구나 두드릴수 있습니다. 원숭이라고 해도 말이죠.... 제 질문을 다시 잘 읽어보시고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상이라고 함부로 반말 나발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세금 보고 관해 질문있으면 전화로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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