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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재산 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dd**** 공감0
조회2,832 작성일7/10/2014 11:18:47 AM
한국에 계신 장모님을 영주권 신청해 드려 미국에 오셔서 사시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되신 약 2억 정도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으신데
팔고 정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증권,그외 금융재산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직 집 한채 입니다(현재 거주중)
집이 팔려서 생긴 재산은 자식들(3명) 에게 gift 형태로 나누어 주시고
미국에 오셔서는 자식들이 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시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자산신고법에 의해서 볼때
한국에 아파트를 파시는 것이 영주권 취득 전에 하시는 것과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도움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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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7/10/2014 11:34:56 AM
미국의 소득세법 목적상으로만 본다면, 장모님께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Resident)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 (연방과 주정부 둘다)에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외국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정부 세금이 그렇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이전에 (비거주자 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자식들에게 증여를 할 경우, 연간 10만달러 까지는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또한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후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법상 Domicile이 인정되서, 장모님께서는 미국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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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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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4 12:37:44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회계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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